대학종합만족도관리규정 (제ㆍ개정일 : 20170901)

제6조(관계부서)
교육만족도 관리의 관계부서(이하 "관계부서"라 한다.)는 본 대학교의 모든 부서 및 학부(과)로 하며, 교육만족도 조사ㆍ평가업무의 지원과 주관부서로부터 부여된 개선조치에 대한 시행 및 활용 실적 등의 사후관리 결과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