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종합만족도관리규정 (제ㆍ개정일 : 20170901)

제7조(위원회의 운영)
주관부서는 효율적인 교육만족도 관리를 위하여 대학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교육수요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연구한다.
1. 교육만족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 제안 및 실행방안 제시
3. 그밖에 교육만족도 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