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종합만족도관리규정 (제ㆍ개정일 : 20170901)
제8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실무부서의 장은 주관부서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초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②
실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및 적용범위
2.
조사대상
3.
조사시기 및 일정
4.
조사절차 및 방법
5.
조사항목
6.
그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실무부서의 장은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