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종합만족도관리규정 (제ㆍ개정일 : 20170901)

제9조(조사의 실시 및 보고)
실무부서는 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실무부서는 조사자료를 분석ㆍ평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주관부서는 실무부서의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분석ㆍ평가하고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과제 및 개선방향 등이 포함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학교육혁신위원회에 제출한다.
주관부서는 교육만족도 종합결과보고서에 대한 대학교육혁신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만족도 개선조치방안 등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