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종합만족도관리규정 (제ㆍ개정일 : 20170901)

제10조(결과 활용 및 사후 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종합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공지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교육만족도 개선조치방안 등을 실무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지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청한다.
관계부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개선활동 결과를 실무부서에 제출한다.
실무부서는 관계부서의 개선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정리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실무부서 및 관계부서에서 제출한 개선상황 등을 취합하여 대학교육혁신위원회에 보고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개선과제의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확인하고, 환류방안 등을 마련하여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 노력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