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교육과정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01)

제2조(정의)
"비교과교육과정"(이하 "비교과"라 한다.)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서 전공 및 교양교육과정 이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핵심역량 개발 및 함양프로그램으로서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모든 교육프로그램 및 활동을 말한다.
"운영주체"라 함은 비교과를 개설·운영하는 학부(과) 또는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