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교육과정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01)

제3조(비교과 교육과정 편성원칙)
비교과는 재학생이 본 대학교의 핵심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비교과는 학생의 역량증진과 진로 수월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