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교육과정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01)

제5조(운영위원회)
비교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비교과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비교과 운영 결과 검토 및 피드백에 관한 사항
4. 기타 비교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교육개발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대학교육개발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대학교육혁신센터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취업지원팀장<개정 2019.04.01.>
2. 위촉위원: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