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교육과정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01)

제6조(주관부서)
비교과 운영의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대학교육개발원으로 한다.
부서별 비교과 관련 세부업무는 경일대학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