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교육과정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01)

제7조(개설 및 운영)
운영주체는 개설 전에 주관부서와 핵심역량 개발 효과 등을 협의하여 운영한다. 단, 특수 목적사업단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