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교육과정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01)

제10조(연구·자문 의뢰)
비교과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연구·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