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심리치료연구소 (제ㆍ개정일 : 20180501)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미술을 매개로 한 심리치료를 연구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