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심리치료연구소 (제ㆍ개정일 : 20180501)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미술심리치료 및 재난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
2.
지역사회의 예술심리상담사 및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 연수
3.
심리적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기관 및 국내외 전문기구와의 협력사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