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심리치료연구소 (제ㆍ개정일 : 20180501)

제5조(연구소장)
연구소장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연구소 활동과 행정을 총괄한다.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