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심리치료연구소 (제ㆍ개정일 : 20180501)

제6조(운영위원회)
본 연구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간사 및 연구소장이 위촉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사업계획, 규정 제·개정의 발의, 시행 세칙의 작성, 기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