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심리치료연구소 (제ㆍ개정일 : 20180501)

제8조(경비)
본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교외 연구용역비
2. 연구소 시설 및 기자재 사용 및 임대료
3. 교내 연구지원비 및 운영지원비
4. 미술심리재활사,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예술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연수
5. 기타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