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심리치료연구소 (제ㆍ개정일 : 20180501)

제9조(교육운영)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 방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발달재활서비스, 예술심리상담사, 미술치료사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