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심리치료연구소 (제ㆍ개정일 : 20180501)

제10조(교육대상)
미술심리치료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대학생), (실무자) 교육공무원, (관리자) 5급 이상 공무원 그 밖에 교육을 받고자하는 일반인에게도 개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