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심리치료연구소 (제ㆍ개정일 : 20180501)

제11조(교원 지원 등)
교내 이외의 지역에서 강의 시 여비(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의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은 교원지원 사항은 운영세칙과 경일대학교 관련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