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센터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2조(목적)
「재해구호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ㆍ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9호, 2018.3.9)」에 따른 경일대학교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