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센터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관련 업무에 적용한다.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본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해구호법」「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ㆍ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경일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 운영세칙을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