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센터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4조(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운영 계획 수립, 조정 및 심의
2. 사업운영 자체평가
3. 사업비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세부집행지침 관리
5.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