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③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 사업운영 계획 수립, 조정 및 심의 |
2. | 사업운영 자체평가 |
3. | 사업비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4. | 사업비 세부집행지침 관리 |
5. |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6. |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④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⑤ |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