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하여 교육의 질적 제고 및 발전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자체평가는 1년마다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 평가위원회는 교내 전문가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
④ | 평가위원회는 「재해구호법」「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ㆍ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등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사업추진 결과 분석 및 평가 |
2. | 성과지표 점검 및 달성여부 확인 |
3. | 기타 사업평가와 관련된 주요사항 |
⑤ |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운영세칙을 통해 정한다. |
⑥ |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⑦ | 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