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센터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6조(재정 및 관리)
센터의 운영에 관련되는 재정은 수강료, 「재해구호법」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등) 및 지자체의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중 응급구호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보조금, 기타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센터와 관련된 재정 운영은 행정안전부의 제시 사항과 함께 「재해구호법」「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ㆍ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등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그 밖의 집행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