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센터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8조(교육운영)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 방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학칙 및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9호, '18.3.9)」별표2, 별표3 등 관련 법 및 규정을 준용하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재난구호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