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센터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9조(교육과정)
센터는 재해구호법」「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ㆍ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등에 준하는 '재해구호 실무자 및 관리자 과정, 자원봉사자 과정, 재난심리과정' 등을 기본과정, 전문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