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센터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10조(교육대상)
(실무자) 구호담당 공무원, 자원봉사자(지역자율방재단, 대학생) 등, (관리자) 5급 이상 공무원, 재해구호관련 기관 임원, 자원봉사자 리더 등, (강사) 재해구호 강사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교육을 받고자하는 일반인에게도 개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