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센터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11조(수강생지원 등)
구호담당 공무원 등 공무와 관련된 수강생에게 장학금을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중 응급구호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보조금등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