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센터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12조(교원지원 등)
교내 이외의 지역에서 강의시 여비(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의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은 교원지원 사항은 운영세칙과 경일대학교 관련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