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셉디자인제품개발연구소규정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지역 사회 제조업기반의 생산과정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컨셉디자인 개발 연구
2. 디자인에 있어서의 컨셉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지역 기업 운영가, 창업가 교육
3. 컨셉디자인을 통해 발전되는 기업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 컨소시엄 사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