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셉디자인제품개발연구소규정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10조(예·결산)
본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소장은 본 연구소의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소장은 본 연구소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