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소설립및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3조(설립요건)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연구소 참여인력이 최소한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5인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구소의 연구대상분야가 연구의 필요성과 적합성에 부합되어야 한다.
3. 대학발전, 대외 연구비 획득 및 공동연구 활성화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4. 연구소의 사업계획에는 연구소의 구체적인 활동 및 실천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자체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