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소설립및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4조(설립신청)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단과대학장 및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기획처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소 설립신청서
2. 연구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참여 전임교원 명단 및 교수별 최근 2년간 연구실적
4. 연구소 규정(안)
1.~3.호의 양식은 <별표 1>과 같으며, 연구소의 규정(안)은 <별표 2>의 표준규정에 따라 작성하며 표준규정 양식 이외의 사항을 신설하는 경우 기획처와 협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