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소설립및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5조(설립기준)
연구소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분야가 본 대학의 학술연구진흥 및 산학협동을 위하여 육성 지원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공동연구의 활성화 및 대학연구 위상 강화를 위해서 독립적인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사업계획은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4. 연구소 설립에 참여하는 전임교수의 연구실적이 설립하려는 연구소의 목적 또는 연구기능에 부합되어야 한다.
6. 연구소 공간은 연구소장의 연구실로 정한다. 다만, 별도의 전용공간이 필요한 경우 공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