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연구분야가 본 대학의 학술연구진흥 및 산학협동을 위하여 육성 지원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2. | 공동연구의 활성화 및 대학연구 위상 강화를 위해서 독립적인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3. | 사업계획은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4. | 연구소 설립에 참여하는 전임교수의 연구실적이 설립하려는 연구소의 목적 또는 연구기능에 부합되어야 한다. |
6. | 연구소 공간은 연구소장의 연구실로 정한다. 다만, 별도의 전용공간이 필요한 경우 공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