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소설립및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7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자체적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의 발전계획 및 정책적 필요에 따라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연구소의 회계는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