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소설립및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8조(평가)
연구소의 기능과 운영, 연구 활동, 예산집행과 사업결과 등 종합적인 운영 실태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연구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대학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연구소의 경우는 연구위원회에서 매년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여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