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소설립및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9조(폐소 및 설립인가 취소)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구소를 상호 통합 또는 인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평가결과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2.
사업수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의 해당 사업이 종료된 경우
3.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는 등 중대한 흠이 있을 경우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