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5에 따라 학교법인 일청학원 및 경일대학교의 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