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2조(적용범위)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및 기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