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매 회계연도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류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