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사무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재무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 1명 및 학생 1명을 총장이 위촉한다.
1.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 1명
2. 학생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