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5조(자격)
① |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
1.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 또는 위험관리·평가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 |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5.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6. |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7.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8. |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 학생 위원은 경일대학교 학부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위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