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5조(자격)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 또는 위험관리·평가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7.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학생 위원은 경일대학교 학부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