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8조(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