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9조(회의)
회의는 매 학기 초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