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 위원 전원과 작성자인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