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11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이나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요구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