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12조(비밀의 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투자정보, 기타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