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철도차량운전에 관한 전문교육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내용 · 방법 · 절차 ·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