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운전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하며 경일대학교를 지칭한다.
2. "교육훈련시행기관"이라 함은 철도차량운전에 관한 전문교육훈련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경일대학교 부설 KIU철도아카데미를 지칭한다.
3. "교육훈련시행자"라 함은 대학 총장이 임명한 교육훈련시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교육생"이라 함은 법 제16조에 의한 운전면허, 규정 제17조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를 말한다.
5. "현장교육장"이라 함은 대학 "교육훈련시행기관"의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시행자"가 지정한 교육훈련 시행 장소 또는 실습장비가 설비된 장소를 말한다.
6. "교수"라 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대학총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7. "비전임 교수"라 함은 시행규칙 제22조에 정한 자격을 갖춘 비상주 교수로서 교육훈련시행기관장의 추천에 의해 대학 총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8. "강사"라 함은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교육훈련시행자가 지정한 강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