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운전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하며 경일대학교를 지칭한다. |
2. | "교육훈련시행기관"이라 함은 철도차량운전에 관한 전문교육훈련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경일대학교 부설 KIU철도아카데미를 지칭한다. |
3. | "교육훈련시행자"라 함은 대학 총장이 임명한 교육훈련시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
4. | "교육생"이라 함은 법 제16조에 의한 운전면허, 규정 제17조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를 말한다. |
5. | "현장교육장"이라 함은 대학 "교육훈련시행기관"의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시행자"가 지정한 교육훈련 시행 장소 또는 실습장비가 설비된 장소를 말한다. |
6. | "교수"라 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대학총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
7. | "비전임 교수"라 함은 시행규칙 제22조에 정한 자격을 갖춘 비상주 교수로서 교육훈련시행기관장의 추천에 의해 대학 총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
8. | "강사"라 함은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교육훈련시행자가 지정한 강사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