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5조(교육훈련의 목표와 목적)
교육훈련의 목표는 법령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 대학소속 재학생, 일반인, 기타 교육훈련 희망자에 대한 최상의 교육을 통하여 철도운영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우수한 인력을 제공하는데 있다.
교육훈련의 목적은 철도차량운전 등에 필요한 지식 능력을 습득하게 하여 해당교육과정의 면허시험 응시자격 조건을 갖추도록 하고 해당 면허를 취득하도록 돕는데 있다.